12월 결산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면, 세무조사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53만2000개로 작년보다 4만8000개 늘었다. 다음달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매출이 없고 세무 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공익법인도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작년 매출이 3000억원 이하인 기업 중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7% 이상 늘린 법인과 고용노동부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법인은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업체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