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난당해 국내에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반환 의사를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진철)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동관음보살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채무자(우리나라)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장 일본에 넘기거나 넘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게 됐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임시처분인 만큼 이번 결정으로 반환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국제법상으로도 이 결정을 준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김모씨 등 5명은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서 국보급 문화재인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국내에서 팔기 위해 부산항에 반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려시대 말인 1330년대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임진왜란 때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