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재미교포 미셸 위(24·사진)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자 관보를 통해 미셸 위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고 고시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셸 위가 20년이 넘도록 한국 국적을 유지하다가 이제야 포기한 것은 2011년 1월1일 발효된 국적법에 따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과 한국 중 한쪽 국적만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적법은 미셸 위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만 22세가 되기 전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단, 만 22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쓸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았다. 하지만 미셸 위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아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복수 국적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쪽의 국적을 택해야 하는 미셸 위는 주 활동 무대인 미국의 국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셸 위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미국 대회를 뛸 때 수시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등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