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시험이 48년 만에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 국가시험의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시험은 현재 생화학, 미생물학, 약물학, 위생화학,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약제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등 12과목 체계에서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 등 4과목 체계로 바뀐다. 복지부는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교과목 간 칸막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