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석유 제조·판매자,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역외 탈세 등 4대 분야에 대한 전면적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 확보’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조치다.

국세청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석유 불법 유통업자 6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지하경제를 들춰내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대기업이나 거액 자산가의 세금 신고·납부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인력은 풍부한 세무조사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뿐만 아니라 차명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 유출 역외 탈세 등에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가짜석유 유통은 세금 탈루 비율이 높아 1차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지하경제는 차명계좌와 고액 현금 수수를 통해 형성되는 만큼 탈루 혐의 분석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