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과 조상호 파리크라상 대표, 허민회 CJ푸드빌 대표는 27일 서울 구로동 소재 동반성장위원회에 모여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 제기된 법적분쟁 등 소송 취하 △상호비방행위 자제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협회 측의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제과협회는 '동네빵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한편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득해 그간 제과협회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제과협회도 파리바게뜨 비대위가 소송을 취하할 시 즉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취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간 제과점업계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에도 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간 입장차로 갈등을 빚어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과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12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협회비 반환 소송' 등을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보건복지부에 협회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달 13일 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동반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 20일 파리크라상이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제과점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 의지를 밝혀 준 3개 기관의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장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며 "이번 합의서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