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2013.02.28 15:58 수정2013.02.28 15:5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하나금융지주는 28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 관련 뉴스 1 쭉쭉 빠지더니…트럼프 '위험 발언'에 오히려 폭등한 주식 2 K직장인들 '주식 대박' 꿈 꾸더니… 퇴근 후 일상 뒤집혔다 3 트럼프 "비트코인 매도하지 말라…'디지털 포트녹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