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2013.02.28 15:58 수정2013.02.28 15: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하나금융지주는 28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엔비디아 17% 폭락에도 시장은 겁먹지 않았다…던질 때 vs 매수 기회?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1월 27일 월요일> 주말 사이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DeepSeek)의 공포는 월가 전체로 퍼졌습니다. 27일(미 동부시간) 아침 장외 거래부터 엔비디아가 10% 넘게 폭락하는 등 ... 2 中 AI '딥시크' 역습에 나스닥 3% 폭락…美 증시 '공포' [뉴욕증시 브리핑]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역습에 미국 증시가 공포에 질렸다.딥시크의 서비스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오픈AI의 챗GPT에 맞먹는 성능을 갖췄다는 소식에 AI 관련주를 겨냥한 과격한 투매가 나타났다. 시가... 3 200억 벌다 '6000억 잭팟' 터졌다?…개미들 '기대감 폭발'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2022년 영업이익 231억원→2024년 5910억원(추정치).2년 만에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증권사 추정치가 맞는다면 2년 만에 영업이익이 25배 넘게 뛴 것이다. 이 회사는 코스피 시가총액(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