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28일 오전 6시32분

외국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때 주관사가 공모금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이른바 ‘10%룰’이 단 한 곳에 적용된 뒤 폐지된다. 4월부터는 외국 기업 상장규정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룰’로 불리는 ‘외국 기업 상장 주선인의 최소 10% 투자 의무’는 엑세스바이오가 1호이자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한상기업 엑세스바이오는 ‘10%룰’이 도입된 이후 심사청구를 한 유일한 외국 기업이다. 한국거래소는 중국고섬 자회사 분식 사태가 터지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주관사가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주관사가 상당 지분을 인수하면 기업을 더 꼼꼼하게 실사하게 되고 공모가를 공정하게 산정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규제까지 강화되자 아예 상장을 시도하는 외국 기업이 사라져버렸다. 결국 거래소는 오는 4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부터 ‘10%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내에서 공모주의 10%를 인수해야 했던 주관사 의무가 25억원 이내에서 5%만 인수하도록 했다.

또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9개 주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지 3년 이상된 외국 기업이 한국에 2차 상장할 경우 아예 주관사 인수 의무를 없앴다.

이에 따라 엑세스바이오의 상장 공동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가장 강화된 규제를 유일하게 적용받는 증권사가 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