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금융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원 외교위는 28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일정 공고를 통해 다음 달(3월) 5일 오전 `북한의 범죄행위, 정권 자금조달'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자문관,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 대학원 교수,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원(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 2005년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대북제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교수는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북한을 애국법(Patriot Act) 311조에 규정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최근 최근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추가로 독자제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 등은 최근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국가의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더 늘어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을 비롯한 9개국에 대해 이란 제재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예외국가'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이를 연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