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국경일 폭주족들이 사라지고 있다. 법질서 강조 분위기와 경찰의 단속강화가 주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오후 10시부터 1일 오전 4시까지 전국적으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한 결과 폭주행위(공동위험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폭주족들은 통상 광복절이나 3·1절에 기승을 부렸지만 지난해 광복절 역시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공동위험행위는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2대 이상 전후좌우로 함께 달리면서 굉음을 내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일반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경찰은 다만 개인적으로 난폭운전을 하거나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를 각각 37명, 11명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를 불법개조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31명은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3.1절에도 SNS 정보공유를 통해 특정 장소에서 짧은 시간 집결하고 해산하는 '플래시몹' 형태의 게릴라성 폭주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교통·수사·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 병력을 최대한 동원, 예상 집결지와 이동로를 원천 봉쇄했다.

특히 '헬멧 부착형 캠코더'를 장착한 교통순찰대(모터싸이클)를 대대적으로 동원, 채증 후 사후 추적해 차량 몰수 등 전원 사법조치 할 방침까지 세웠다.

실제 경찰은 폭주족 출현이 예상되는 지난달 28일부터 3·1절 당일까지 교통·수사·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 6300명, 순찰차 1700여대, 사이카 350여대를 총동원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특정 공휴일을 틈타 폭주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관행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신종 폭주행위 등이 종종 발생하므로 폭주족 단속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