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임시주총서 주주 60%가 현 경영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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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홈캐스트의 현 경영진인 이보선 대표이사 측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900만주 이상이 현 경영진에 손을 들어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900만주는 홈캐스트의 총 발행주식수(1475만8303주)를 감안하면 지분 60.98%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병권 제이비어뮤즈먼트 부회장이 임시주총 표대결에서 불리할 것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파행적인 개별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이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임의로 진행했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번 정상적인 과정에서 진행된 임시주총에 참석한 900만주 이상이 찬성했고, 이는 결국 장병권측 적대적 M&A를 반대하는 주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결과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 위임장 등 주요 임시주총 참석 서류를 심도있게 점검해 개최 시간이 다소 지연됐지만 이후 장 부회장 측의 파행으로 회사는 이들이 스스로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부득이 그때까지 확인된 위임장에 기초해 주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시주총 당일 오전 11시30분 장 부회장 측 대리인이 121개의 위임장을 한꺼번에 접수하면서 검토지연이 이어졌고, 의결권 위임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 투표권부여를 보류하고 점검하던 중이었으나 대리인들의 터무니 없는 항의와 고성이 시작됐다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또한 장 부회장 측에서 제출한 위임장 중 중복위임장이 발견되거나, 한사람의 필적으로 쓴 위임장이 다수 발견되는 등 제출한 위임장에서 문제가 발견돼 투표용지 발급 전 검토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홈캐스트는 "이 대표가 직접 적법한 절차를 위해 위임장 및 참석자의 진위가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다고 수차례 설명하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장 부회장 측 주주들이 적법한 위임장만으로는 표대결이 불리할 것을 느끼고 미리 예정이나 한 듯이 주총장의 다른 주주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자체적인 임총 개회를 불법적으로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측은 "향후 장 부회장 측 에서 임시주총 무효소송등 법적소송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번 임시주총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개회해 의결한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이 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병권 제이비어뮤즈먼트 부회장이 임시주총 표대결에서 불리할 것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파행적인 개별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이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임의로 진행했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번 정상적인 과정에서 진행된 임시주총에 참석한 900만주 이상이 찬성했고, 이는 결국 장병권측 적대적 M&A를 반대하는 주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결과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 위임장 등 주요 임시주총 참석 서류를 심도있게 점검해 개최 시간이 다소 지연됐지만 이후 장 부회장 측의 파행으로 회사는 이들이 스스로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부득이 그때까지 확인된 위임장에 기초해 주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시주총 당일 오전 11시30분 장 부회장 측 대리인이 121개의 위임장을 한꺼번에 접수하면서 검토지연이 이어졌고, 의결권 위임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 투표권부여를 보류하고 점검하던 중이었으나 대리인들의 터무니 없는 항의와 고성이 시작됐다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또한 장 부회장 측에서 제출한 위임장 중 중복위임장이 발견되거나, 한사람의 필적으로 쓴 위임장이 다수 발견되는 등 제출한 위임장에서 문제가 발견돼 투표용지 발급 전 검토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홈캐스트는 "이 대표가 직접 적법한 절차를 위해 위임장 및 참석자의 진위가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다고 수차례 설명하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장 부회장 측 주주들이 적법한 위임장만으로는 표대결이 불리할 것을 느끼고 미리 예정이나 한 듯이 주총장의 다른 주주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자체적인 임총 개회를 불법적으로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측은 "향후 장 부회장 측 에서 임시주총 무효소송등 법적소송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번 임시주총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개회해 의결한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