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프리텍 현 경영진 "이 전 부회장 5%룰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
- 이 전 부회장 "의결권 제한 불법"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KJ프리텍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현 경영진이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5%룰 위반을 들어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이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 진입 등 주주제안이 모두 부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 화성 청려수련원에서 열린 KJ프리텍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기태 전 부회장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이 부결됐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홍준기 KJ프리텍 대표이사는 "이 전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5% 지분 공시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이 전 부회장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찬성 주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이 전 부회장의 보유 주식 200만주와 홍 대표에서 이 전 부회장으로 의결권이 넘어간 약 100만주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홍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이 전 부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강하게 반발한 주주들은 홍 대표의 의사봉을 빼앗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정관 변경안에 이어 이 전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총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5%룰 공시 위반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났지만 잠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게다가 홍 대표의 약 100만주는 법원이 이 전 부회장에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측 변호사들은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논의 중에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