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교육전문직(장학사) 인사 비리 사건을 직접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구속 실질심사는 오는 6일 있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 선발 시험 과정에서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2억6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음독자살 시도 후 병원에 입원한 지 14일 만인 4일 오전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한 상태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은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