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1천만원을 건네고 성상납을 했다."(소매치기 여성 피의자), "악의적인 주장으로 터무니 없는 얘기다."(검거 경찰관)

여성 소매치기와 절도범 검거 베테랑 형사가 성상납 공방을 벌이고 있다.

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입건된 A(여)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무마를 위해 자신을 검거한 B경찰관에게 1천만원을 주고 성상납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소매치기 수사 베테랑인 B경찰관을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정서를 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A씨가 성상납을 했다는 날짜는 물론 장소(여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B경찰관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28일 B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B형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