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 투자해 원금에 손실을 입었어도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해외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당시 환차익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김모씨(53)가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경우 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있었지만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가 변동 손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환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07년 6~8월 2억3000만원을 일본 펀드에 투자했으나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1억8000만원만 건졌다. 엔화 강세로 인해 손해가 줄었지만, 과세 당국은 환차익 부분은 따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을 원천 징수했다. 세금을 제하고 1억7000여만원만 돌려받은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해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즉각 항소했다.

김씨는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봐 계산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제92조의2)에 근거해 “환차익이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환차익 부분도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가 하락과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