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사위 통과 입력2013.03.04 17:24 수정2013.03.05 00: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 촉진을 위한 사항과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팔란티어 실적 예상 상회, 시간외서 18% 폭등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다올證 2대주주 "경영 쇄신 먼저…주주제안 않기로"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씨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와 달리 주주제안 등 주주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기수 씨와 최순자 씨, ㈜순수에셋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14.34%를 보유하고 있다. ... 3 다올證, 2년 연속 적자…부동산PF 부실 여파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3일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손실(연결 기준) 755억원, 당기순손실 45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이로써 다올투자증권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