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인사청문회, 남편 '현관예우'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에 대한 이른바 '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조 내정자는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같은 기간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조 내정자 남편이 제소받은 기업들을 변호했던 만큼 외압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남편이 공정위와 관계가 있었으면 조 내정자는 정무위를 하면 안 된다" 면서 "짝꿍이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는 "지적대로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상황이었다" 면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고 답변했다.
조 내정자의 재산 은닉 의혹도 제기됐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2002∼2011년 10년간 부부합산 소득을 감안하면 51억 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납득되지 않는다" 고 추궁했다.
조 내정자는 "소득 부분은 과세 전 소득이고,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일은 한치도 없었다" 고 강조했다.
조 내정자의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법률 재개정 로비활동 의혹, 보유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녀의 현직 음대교수 불법교습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임을 의식한 듯 여가부 공무원들이 대거 출동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조 내정자는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같은 기간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조 내정자 남편이 제소받은 기업들을 변호했던 만큼 외압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남편이 공정위와 관계가 있었으면 조 내정자는 정무위를 하면 안 된다" 면서 "짝꿍이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는 "지적대로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상황이었다" 면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고 답변했다.
조 내정자의 재산 은닉 의혹도 제기됐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2002∼2011년 10년간 부부합산 소득을 감안하면 51억 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납득되지 않는다" 고 추궁했다.
조 내정자는 "소득 부분은 과세 전 소득이고,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일은 한치도 없었다" 고 강조했다.
조 내정자의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법률 재개정 로비활동 의혹, 보유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녀의 현직 음대교수 불법교습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임을 의식한 듯 여가부 공무원들이 대거 출동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