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에 4억646만 원, SK에 1억6477만 원, 현대자동차에 6015만 원, LG에 4160만 원 등 총 6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공시 대상 기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공시 대상 거래규모는 자본금(자본총계)의 10% 또는 100억 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공시대상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율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강화됐다.

점검 결과, 20개사에서 총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 순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미공시 6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5건, 자산 8건, 상품․용역 5건, 자금 1건 순이었다.

위반사항 중 유가증권 및 자산 거래의 비율은 79.3%로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4대 그룹의 위반비율(1.3%)은 2011년 공시점검한 기업집단의 평균 위반비율(3.8%)의 3분의1 수준"이라며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