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증선위로부터 고발 조치 입력2013.03.05 07:36 수정2013.03.05 07: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피에스엠씨는 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증선위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허위 계상, 53억6000만원 규모의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등을 지적했다.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파이코인 국내 결제 매장 600곳 육박…'폰지 논란'에도 업주들 "여전히 신뢰"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무엇일까. 대부분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등 주요 가상자산을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파이네트워크, 일명 '파이코인(PI)'... 2 한양증권, 작년 영업익 548억…전년비 18.4%↑ 한양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4% 늘어난 54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2.3% 증가한 394억원으로 집계됐다.변동성 장세에 유연한 대응을 통해 채권 운용 실적이 개... 3 '암호화폐 90억 해킹' 위믹스 "코인 2000만개 추가 매수"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해킹으로 90억원대의 암호화폐 탈취 피해를 본 가운데 100억원 규모의 코인 바이백(시장 매수)을 실시한다.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믹스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탈취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