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5일 회의 소집해 초안 회람 예정
北선박검사·금융제재 강화…제재대상 단체·법인 확대

지난 2월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5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내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오전 1시)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제재의 방향과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 초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AP통신 등에 "미국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제출할 결의안 초안을 내일 회의에 회람할 것으로 안다"며 "이어 각국이 본국 차원에서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비공개회의에서 초안이 완성되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체회의를 거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정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내일 안보리 회의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면서 "그러나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3월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회원국에 배포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에는 결의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잠정 합의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기존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온다.

특히 불법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를 받거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이번 결의안의 문구에는 `촉구ㆍ요구한다'는 완화한 방식보다는 `결정한다' 등 강제성을 띤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수전 라이스 주 유엔 미국 대사와 리바오동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의 수위와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당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의 대북 강경조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에 앞서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던 우리나라는 2월 중에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성명을 내어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안보리는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북한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12월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편 5일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