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벌금형 이유로 공무직 임용 배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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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산하 사업소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 전과를 이유로 공무직 임용을 배제한 것을 인권침해로 인정, 서울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이후 첫 인권침해 인정 조사결과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공원녹지사업소는 무기계약직 임용과정에서 B씨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했지만 이후 신원조사에서 B씨가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임용을 취소했다. B씨는 무기계약직 안내문 및 법률에서 적시돼 있는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전과를 이유로 임용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사업소는 “사기죄 전과자는 사회통념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직에 부적절하므로 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인권보호관은 “법률이나 관련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무기계약직 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시킨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무기계약직 임용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현재 공무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원조사의 근거규정인 ‘서울시 공무직 관리 규정’은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공원녹지사업소는 무기계약직 임용과정에서 B씨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했지만 이후 신원조사에서 B씨가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임용을 취소했다. B씨는 무기계약직 안내문 및 법률에서 적시돼 있는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전과를 이유로 임용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사업소는 “사기죄 전과자는 사회통념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직에 부적절하므로 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인권보호관은 “법률이나 관련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무기계약직 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시킨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무기계약직 임용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현재 공무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원조사의 근거규정인 ‘서울시 공무직 관리 규정’은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