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 유연해져야 비정규직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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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1만명을 4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지점에서 매장관리 등을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한국GM(옛 GM대우)도 생산공정에 투입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 대표가 벌금형까지 받았다. 도급 근로자 채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형국이다. 기업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털어 먼지 안 날 기업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하도급 근로제다. 법적으로야 하도급 근로제는 인력을 쓰는 기업(원청업체)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이 산업현장이다. 당장 혼재 근로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유통업체가 같은 매장에서 상품 진열 업무를 사업주별로 따로 지시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특히 자동차 공장은 일관 생산공정이 요구되는 데다 조선처럼 일하는 공간을 구분할 수도 없다. 문제는 근로형태나 고용이 너무도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과 제조업은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고, 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생산라인 전환배치에 반대하는 실정이다. 도급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한쪽 라인에서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를 달고, 반대편에서는 도급 근로자가 오른쪽 바퀴를 붙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불법파견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는 이유다.
도급제나 파견제는 고용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우회 조치들이다. 경기가 나빠져도 정규직을 대량 해고하지 못하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파견제는 너무 엄격하다. 미국 영국은 물론 독일 일본도 제조업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도급 근로자가 늘어나고, 파견제와의 상충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부 도급근로자를 정규직화한다고 풀릴 문제도 아니다. 하도급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하청업체에선 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문제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정규직 과보호, 노조의 경직성 등도 함께 시정돼야 한다.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털어 먼지 안 날 기업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하도급 근로제다. 법적으로야 하도급 근로제는 인력을 쓰는 기업(원청업체)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이 산업현장이다. 당장 혼재 근로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유통업체가 같은 매장에서 상품 진열 업무를 사업주별로 따로 지시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특히 자동차 공장은 일관 생산공정이 요구되는 데다 조선처럼 일하는 공간을 구분할 수도 없다. 문제는 근로형태나 고용이 너무도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과 제조업은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고, 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생산라인 전환배치에 반대하는 실정이다. 도급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한쪽 라인에서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를 달고, 반대편에서는 도급 근로자가 오른쪽 바퀴를 붙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불법파견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는 이유다.
도급제나 파견제는 고용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우회 조치들이다. 경기가 나빠져도 정규직을 대량 해고하지 못하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파견제는 너무 엄격하다. 미국 영국은 물론 독일 일본도 제조업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도급 근로자가 늘어나고, 파견제와의 상충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부 도급근로자를 정규직화한다고 풀릴 문제도 아니다. 하도급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하청업체에선 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문제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정규직 과보호, 노조의 경직성 등도 함께 시정돼야 한다.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