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이관 놓고 '평행선'…결국 타협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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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3월 국회'로
< SO : 종합유선방송 >
< SO : 종합유선방송 >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이슈는 TV채널배정권을 가진 SO의 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길지, 아니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지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밤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되, 관련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넘기자는 협상안을 내놨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둘다 방통위에 둬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협상 와중에 여권은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5일 방송업무를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막판 쟁점인 ‘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미래부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방통위와 공동 관리하는 방법을 야당에 제안했다”며 “방송기능의 중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입장을 바꿔 SO 인허가권을 미래부에 넘겨주되 방송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제의했다.
청와대는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언론 장악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1~2년을 지켜보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SO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중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데 대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겨두고 미래부의 산업진흥 기능을 위해 방송 부문에서 필요한 사항을 특별입법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걸 반대로 역제안한 셈”이라며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이슈는 TV채널배정권을 가진 SO의 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길지, 아니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지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밤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되, 관련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넘기자는 협상안을 내놨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둘다 방통위에 둬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협상 와중에 여권은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5일 방송업무를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막판 쟁점인 ‘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미래부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방통위와 공동 관리하는 방법을 야당에 제안했다”며 “방송기능의 중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입장을 바꿔 SO 인허가권을 미래부에 넘겨주되 방송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제의했다.
청와대는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언론 장악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1~2년을 지켜보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SO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중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데 대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겨두고 미래부의 산업진흥 기능을 위해 방송 부문에서 필요한 사항을 특별입법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걸 반대로 역제안한 셈”이라며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