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