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5일 오후 3시21분

국내 4위 해운선사인 대한해운이 상장폐지 위기를 넘길 전망이다.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로 채권단이 합의해서다. 이에 따라 2만2000여명의 소액주주들도 부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주주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대한해운은 지난해 결산 결과 자본이 전액 잠식돼 지난 1월25일부터 매매가 정지됐다. 오는 4월1일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변경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15 대 1의 감자를 실시한다. 기존 주주들은 보유주식이 15주당 1주로 줄어든다. 감자로 인해 주식 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상장이 유지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소액투자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작년 9월30일 기준 대한해운의 소액주주는 2만2616명. 매매 정지 직전 대한해운 주가는 6900원이었다. 채권단은 대출금을 대한해운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는다. 명목변제율은 10%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대한해운의 부실이 경영진의 잘못이라기 보다 해운경기 부진에 따른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채권단도 상장을 유지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출자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 회생계획안은 오는 28일 관계인집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변경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채권단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줄었다.

남은 과제는 8500만달러에 이르는 DIP파이낸싱(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이 법원 허가를 받아 금융회사에서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채권자와 60척의 벌크선 용선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채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이 가운데 DIP파이낸싱 채권자들은 모두 출자전환에 동의해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효/이유정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