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전 대표이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입력2013.03.06 07:22 수정2013.03.06 07: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태창파로스는 6일 김서기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엔비디아보다 더 오른 크루즈株 여유 있는 은퇴 노인의 전유물이었던 크루즈 여행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확산하면서 크루즈 관련 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세계적인 크루즈 운영사 중 하나인 미국의 로얄캐리비안크루즈(티커명 RCL) 주가는 지난... 2 美 장기채 금리 고점 찍었나…ETF에 글로벌 자금 '밀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외면받던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에 글로벌 자금이 몰리고 있다. 장기채 금리 고점론이 확산한 데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 3 딥시크 쇼크에 삼전 실적 경고…K칩스株 '악몽' 1주일 만에 개장한 국내 증시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크게 흔들렸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12% 급락했다.31일 코스피지수는 0.77% 하락한 2517.37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