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는 6일 김서기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