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내정자 신분 업무…NSC 정식회의 못 열어 '안보공백' 논란일 듯
靑 "朴대통령, 국가안보실·NSC서 수시 보고 받고 대처"


청와대는 6일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 등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NSC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북측의) 상당한 수준에 있는 자가 그런 입장을 발표한 만큼 도발의 징후도 있다고 볼 수 있어 예의 주시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5일 대변인 성명을 강경파로 통하는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점을 청와대가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찰총국은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비롯해 사이버 테러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NSC가 구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정식 인선이 안돼) 공식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다 통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C는 안보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헌법상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ㆍ통일ㆍ국방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이며, 국가안보실장은 간사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NSC 회의가 정식으로 열리지 못한 상황을 놓고 비상시 국가 안보위기 대응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가 정식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안보실장 업무를 한 것에 대해 위법ㆍ편법 논란도 예상된다.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김장수 내정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정부조직법이 통과 안 돼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내실있는 상황 점검과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국가안보실의 법적 권한이 없어 공식적으로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김행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NSC에서 관계 회의를 하고 있으며 김 내정자는 내정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모든 일을 챙기고 있다"면서도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빨리 야당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줘야 박근혜 정부가 위기상황에서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NSC로부터 북한 동향 등 관련 사항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상황을 워치(주시)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