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섬망 증세 등)에 비춰보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