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은 수원지방법원에 KJ프리텍의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KJ프리텍의 최대주주지만 그동안 경영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직접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현 경영진과 마찰을 빚게 됐다. KJ프리텍은 지난 4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으나 이 전 부회장의 의결권에 대한 양 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주총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 전 부회장 측은 "홍준기 KJ프리텍 대표이사는 법원이 인정한 이 전 부회장의 의결권을 제한해 법을 위반했다"며 "만약 회사 측의 주장대로 5% 지분 공시가 허위기재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전 부회장의 의결권 299만7838주 중 제한될 수 있는 의결권은 130만3221주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주총에서 "지분 공시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이 전 부회장의 의결권 중 유상증자 참여 당시 총발행주식수의 5%를 넘는 259만161주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이 전 부회장의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50만161주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홍 대표의 위법행위로 KJ프리텍의 정기주주총회결의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또 현 경영진이 퇴장한 뒤 주주들이 별도로 진행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시 이사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