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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법원 검찰이 원하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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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형사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다만 법원은 사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법원은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평결)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판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6일 제8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를 확정 의결했다. 대법원은 올해 중으로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따라야 한다.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절차나 내용이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속력을 부여하는 대신 다수결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 현행 단순다수결 평결을 없애고 배심원 4분의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했다. 다만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지금처럼 권고적 효력만 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사가 평결을 따를 필요가 없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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