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는 포스코피앤에스가 지난해 12월 이 회사에 대해 접수한 중재신청을 취하했다고 6일 공시했다.

포스코피엔에스는 2008년 엔케이와 체결한 ENK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포스코피엔에스의 주식매도선택권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