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누가 부동산 부양책 내놓으라 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례적 상황이 종료됐으니 무리한 제도 정상화하자는 것
그런데 시장을 정쟁 제물 삼다니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그런데 시장을 정쟁 제물 삼다니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불통 정치가 부동산 시장마저 회생불능 상태로 빠뜨릴 모양이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시킨 야당의 막무가내식 협상 전략만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처럼 시장이 가장 목말라하는 조치를 하나 둘 거부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째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교감해온 내용이다. 자칫 한국 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위험 요소다. 부동산 차원이 아닌, 경제 회생의 핵심 사안이다. 그런 사안이 여야 간 기 싸움의 제물이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참 편하게 생각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어차피 1월부터 소급되는 법인데 거래에 무슨 지장이 있느냐고 되묻는 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집을 사야 하는 사정이라면 그런 답을 할 수 있을까.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 살아난다 싶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뚝 끊긴 원인을 여전히 모르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생각은 매사 이런 식이다. 정상화 대책을 지원책이나 부양책으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부동산 시장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대부분 국회와 정부에 있다. 투기를 잡는다고 온갖 법을 뒤죽박죽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는 증거는 어디서고 찾을 수 없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한 것은 낮은 금리였다. 돈줄을 잡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금리는 거꾸로 내렸다. 대신 세금이란 세금은 다 올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거래신고제까지 부수적인 수단만 동원했다. 투기 광풍이 조기에 차단될 리 없었다. 부작용만 남았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거래 실종의 원인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집을 가진 선량한 국민들이 짊어졌다. 팔아서 이익을 챙기지 않았는데도 징벌적 세금을 냈다.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지금의 주택 시장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마치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은전이라도 베풀 듯 법안을 처리할까, 말까를 떠들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리는 작업인데 말이다.
사실 우리처럼 부동산 거래세를 많이 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취득세부터 그렇다. 고급주택은 국민생활 건전화라는 명목을 달아 12%나 중과세한다.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대체로 10%를 내야 한다. 이런 무리가 없다. 그렇다고 취득세가 투기를 잠재운 적은 없다. 중과를 없애고 일반 세율도 지금의 감면 수준인 1~2% 정도로 아예 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일몰제를 고집하고 있다. 시장이 안정될 리 없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양도차익에 중과세하면 기대수익률이 낮게 형성돼 수요 감소와 함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과는 달리 중과세 탓에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 양도세 중과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 이유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보유세로 때리고, 팔아치우면 양도세를 중과해 후려친다. 집 가진 죄다. 집을 세 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60%, 주민세까지 합하면 66%라는 고율의 벌을 받고 있다. 방도가 없다. 게다가 부작용만 가득하다. 임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니 전·월세만 뛴다. 양도세도 복잡한 조건을 두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정하게 부과해야 한다. 때마다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바꾸는 것은 장난일 뿐이다.
며칠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결코 시장 부양책이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를 규제해 시장가격을 통제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제도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우성이다. 그런 식이라면 부동산 급락기에는 분양가 하한제라도 만들어 건설업계의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말인가.
무리한 제도와 세금을 부담시켰던 특례적 상황이 종료됐다면 이제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화를 돕는 게 정답이다. 주택공급 정책, 조세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 그런 시장이 정쟁 탓에 다시 멀어지고 있다. 답답하다.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교감해온 내용이다. 자칫 한국 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위험 요소다. 부동산 차원이 아닌, 경제 회생의 핵심 사안이다. 그런 사안이 여야 간 기 싸움의 제물이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참 편하게 생각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어차피 1월부터 소급되는 법인데 거래에 무슨 지장이 있느냐고 되묻는 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집을 사야 하는 사정이라면 그런 답을 할 수 있을까.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 살아난다 싶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뚝 끊긴 원인을 여전히 모르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생각은 매사 이런 식이다. 정상화 대책을 지원책이나 부양책으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부동산 시장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대부분 국회와 정부에 있다. 투기를 잡는다고 온갖 법을 뒤죽박죽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는 증거는 어디서고 찾을 수 없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한 것은 낮은 금리였다. 돈줄을 잡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금리는 거꾸로 내렸다. 대신 세금이란 세금은 다 올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거래신고제까지 부수적인 수단만 동원했다. 투기 광풍이 조기에 차단될 리 없었다. 부작용만 남았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거래 실종의 원인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집을 가진 선량한 국민들이 짊어졌다. 팔아서 이익을 챙기지 않았는데도 징벌적 세금을 냈다.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지금의 주택 시장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마치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은전이라도 베풀 듯 법안을 처리할까, 말까를 떠들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리는 작업인데 말이다.
사실 우리처럼 부동산 거래세를 많이 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취득세부터 그렇다. 고급주택은 국민생활 건전화라는 명목을 달아 12%나 중과세한다.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대체로 10%를 내야 한다. 이런 무리가 없다. 그렇다고 취득세가 투기를 잠재운 적은 없다. 중과를 없애고 일반 세율도 지금의 감면 수준인 1~2% 정도로 아예 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일몰제를 고집하고 있다. 시장이 안정될 리 없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양도차익에 중과세하면 기대수익률이 낮게 형성돼 수요 감소와 함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과는 달리 중과세 탓에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 양도세 중과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 이유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보유세로 때리고, 팔아치우면 양도세를 중과해 후려친다. 집 가진 죄다. 집을 세 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60%, 주민세까지 합하면 66%라는 고율의 벌을 받고 있다. 방도가 없다. 게다가 부작용만 가득하다. 임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니 전·월세만 뛴다. 양도세도 복잡한 조건을 두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정하게 부과해야 한다. 때마다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바꾸는 것은 장난일 뿐이다.
며칠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결코 시장 부양책이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를 규제해 시장가격을 통제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제도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우성이다. 그런 식이라면 부동산 급락기에는 분양가 하한제라도 만들어 건설업계의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말인가.
무리한 제도와 세금을 부담시켰던 특례적 상황이 종료됐다면 이제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화를 돕는 게 정답이다. 주택공급 정책, 조세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 그런 시장이 정쟁 탓에 다시 멀어지고 있다. 답답하다.
김정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