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 리딩투자증권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였고 지난달 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딩투자증권이 계열사가 발행한 어음과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투자했다”며 “과태료 수준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예보는 이번 검사에서 리딩투자증권의 해외 자회사 관리 실패와 무리한 자기자본투자(PI) 실패에 대해서도 경영 유의사항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