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형사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다만 법원은 사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법원은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평결)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판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또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