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자금이체 시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보안카드·일회용비밀번호(OTP) 이외에 휴대폰문자서비스(SMS)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시행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전 금융권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