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6일 정택진 대변인 명의의 긴급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여ㆍ야 간에 이미 합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주택거래 실종으로 인해 총 세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이 심각한 파탄지경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수천억 원의 세수 결함 발생이 예상된다"며 "주택거래의 숨통이라도 틜 수 있도록 여ㆍ야가 이 법을 하루 빨리 슬기롭게 통과시켜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총 지방세 규모를 7조243억 원으로 잡고 있다. 이중 취득세는 4조741억 원. 전체 지방세수의 58%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 취득세수는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정택진 대변인은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취득거래건수가 평소 8000건에서 1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 급랭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경기도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을 빚으면서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이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