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은 7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 제기된 사실이 있음을 접수증명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