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 헛소문 올리면 처벌 받는다…檢 "불특정 다수에 쉽게 유통"…명예훼손 유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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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낙태하고서 내 애를 낳는다고…. 오늘 밤 12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한다. OOO가 뭔지 보여줄게.”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명에 이 같은 글을 적었다. 여자친구를 협박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낸 것이었다. 앞서 A씨는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9살 연하 여자친구를 한밤중에 끌고 다니며 폭행하다 고시원에 가뒀다. 이 일로 여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뒤 헤어지자고 하자 카카오톡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의 카카오톡에는 40여명의 친구가 등록돼 있어 언제든 이 글을 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대화명을 적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합의해 가까스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상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일상이 된 카카오톡을 한순간 잘못 썼다가 ‘범죄자’가 된 것이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타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협박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채팅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협박성 글을 적는 경우 외에도 대화명이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글을 올리는 등으로 처벌받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B씨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 윤모씨에게 “윤×× △△놈 거(네) 새끼와 처자식은 내손으로 목을 딴다”는 문자를 전송한 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개나 돼지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고민 중이다. 다음주까지는 기회를 줘본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C씨도 똑같이 협박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어제 문자 보내서 배 가른다 했는데 답이 없네요. 보니까 말로는 힘들 거 같은데 담그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평소 친한 사람들과 함께 타인을 흉보거나 다른 곳에서 읽은 글을 단순히 퍼 나르는 것만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인 14명과 카카오톡방을 만들고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D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지인 9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E씨를 벌금 500만원형에 처했다.
최근에는 카카오스토리 등 카카오톡의 부가·유사 서비스에서도 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성 F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여성 G씨를 언급하며 ‘ㄱ과 만나면서 ㄴ과도 붙어먹은 ×’라는 등 허위 사실을 적었다가 올초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같은 통신 서비스는 무료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데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다”며 “평상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명에 이 같은 글을 적었다. 여자친구를 협박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낸 것이었다. 앞서 A씨는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9살 연하 여자친구를 한밤중에 끌고 다니며 폭행하다 고시원에 가뒀다. 이 일로 여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뒤 헤어지자고 하자 카카오톡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의 카카오톡에는 40여명의 친구가 등록돼 있어 언제든 이 글을 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대화명을 적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합의해 가까스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상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일상이 된 카카오톡을 한순간 잘못 썼다가 ‘범죄자’가 된 것이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타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협박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채팅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협박성 글을 적는 경우 외에도 대화명이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글을 올리는 등으로 처벌받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B씨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 윤모씨에게 “윤×× △△놈 거(네) 새끼와 처자식은 내손으로 목을 딴다”는 문자를 전송한 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개나 돼지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고민 중이다. 다음주까지는 기회를 줘본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C씨도 똑같이 협박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어제 문자 보내서 배 가른다 했는데 답이 없네요. 보니까 말로는 힘들 거 같은데 담그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평소 친한 사람들과 함께 타인을 흉보거나 다른 곳에서 읽은 글을 단순히 퍼 나르는 것만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인 14명과 카카오톡방을 만들고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D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지인 9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E씨를 벌금 500만원형에 처했다.
최근에는 카카오스토리 등 카카오톡의 부가·유사 서비스에서도 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성 F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여성 G씨를 언급하며 ‘ㄱ과 만나면서 ㄴ과도 붙어먹은 ×’라는 등 허위 사실을 적었다가 올초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같은 통신 서비스는 무료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데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다”며 “평상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