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하우스푸어 고객의 주택 매물을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해 은행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고, 거래 성사 시 매수인에게 집값의 1%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취득·등록세를 지원해 자율적인 주택 거래를 돕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취득·등록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최대 1200여건, 1612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대출 연체고객·담보인정비율(LTV) 70% 이내 대출 보유자·근저당권 설정 1순위 고객들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연 2%의 이자만 내고 주택 처분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6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LTV 75% 이내 대출 보유자·근저당권 설정 2순위 고객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힐링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우선 대표가 장애인·여성인 기업, 특허 등 독점 기술을 가진 기업, 거래업체 파산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 등이 빌린 2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대출 상환을 위해 부동산 담보 매각을 원하지만 팔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최저 2%의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2000억원 규모)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은행 측은 1300여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