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는 대위 시절인 1978년 서울 방학동 땅을 산 지 2년 뒤 환지계획에 따라 ‘답’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받아 개발이익을 누렸다”며 “김 후보자가 환지계획을 미리 알고 토지 구입을 했는지 8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8년 서울 방학동 123의50 토지를 구매, 1983년 말 이를 팔았다. 1980년 12월5일 도봉구 환지계획에 따라 이 토지는 1981년 3월2일 대지로 용도가 변경됐다.
안 의원은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망우동과 방학동을 번갈아가며 주소지를 네 차례나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구입 당시 환지처분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했다”며 “이 땅을 600만원에 사서 900만원에 팔았다”고 시인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