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아큐텍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가 속개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아큐텍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권매매거래정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아큐텍은 지난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돼 주권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아큐텍은 실질적으로 최대주주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차례 아큐텍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거래소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인정됐다.

법적 공방 속에서도 제재 절차가 진행돼 현재 아큐텍은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만을 남겨놓고 있다. 상폐 실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 개최됐으나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속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고 회사 측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정리 매매에 들어간다. 상폐 결정 후 7일 내에 아큐텍이 이의신청과 함께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경우 거래소는 개선안을 15일간 검토하고 상장 위원회를 개최해 재차 상폐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위원회 속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원회가 속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