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세녹스도 솔벤트 60%, 톨루엔 30%, 알코올 10%를 섞은 석유혼합물이다. 화학제조업체 프리플라이트가 개발한 것으로, 2000년 1월 특허 출원한 뒤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일반 휘발유보다 ℓ당 300원가량 싼 가격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찾았다.
하지만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가짜석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세녹스를 단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조 회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판결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졌다.
세녹스를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며 프리플라이트에 벌금 3억원, 회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 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결국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고 세녹스의 제조 및 판매는 금지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