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여직원을 상대로 최장 1년간 난임 휴가를 준다고 10일 발표했다.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1개월에서 1년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여직원들에게 임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여서 남성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휴직자에게 별도 급여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9만여명 가운데 30%가량인 2만5000여명이 여성이다.
은행권과 KT는 2005년부터 여직원에 한해 무급 난임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2010년부터 남녀 공무원들에게 최장 1년간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가 기간 중 기본급의 70%를 준다. 지난달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불임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삼성전자는 법으로 보장된 3개월 출산휴가 외에 최장 1년간의 육아휴직은 남성 직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도 쓸 수 있게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