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에게 휴가를 주는 ‘난임 휴직제’를 도입한다. 정부기관과 금융권을 제외한 주요 제조업체 중에선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1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여직원을 상대로 최장 1년간 난임 휴가를 준다고 10일 발표했다.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1개월에서 1년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여직원들에게 임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여서 남성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휴직자에게 별도 급여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9만여명 가운데 30%가량인 2만5000여명이 여성이다.

은행권과 KT는 2005년부터 여직원에 한해 무급 난임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2010년부터 남녀 공무원들에게 최장 1년간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가 기간 중 기본급의 70%를 준다. 지난달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불임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삼성전자는 법으로 보장된 3개월 출산휴가 외에 최장 1년간의 육아휴직은 남성 직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도 쓸 수 있게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