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생활소음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고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경로회와 부녀회 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한다.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소음방지용 매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특히 2차 경고문 통지에도 소음을 일으킨 사람이 소음 발생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마련 의무화, 아파트 관리비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어린이집 위탁업체 계약기간 3~5년 장기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내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해 오는 5월8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은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