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금주가 분수령…여야 대표, 통큰 합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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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단과 '투트랙' 협상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주 초부터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충안을 마련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나 여야 모두 상대방의 양보를 바라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초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져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11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인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을, 민주당은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ICT(정보통신기술) 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8일에도 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여당에 제시할) 검토안을 만들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도 검토안을 만들어서 진전이 있다고 생각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SO가 방통위에 남았을 경우 미래부에서 ICT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우리가 기존에 제시한 안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ICT 발전을 위해 SO 소관 업무는 미래부로 가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와 문 위원장 회동은 구체적인 법 조항 조율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진행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 도출은 여야 대표급이 나서는 ‘투트랙 협상 창구’를 가동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오후 만나 미래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40일 가까이 이뤄지지 못하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 외에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
다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초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져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11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인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을, 민주당은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ICT(정보통신기술) 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8일에도 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여당에 제시할) 검토안을 만들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도 검토안을 만들어서 진전이 있다고 생각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SO가 방통위에 남았을 경우 미래부에서 ICT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우리가 기존에 제시한 안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ICT 발전을 위해 SO 소관 업무는 미래부로 가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와 문 위원장 회동은 구체적인 법 조항 조율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진행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 도출은 여야 대표급이 나서는 ‘투트랙 협상 창구’를 가동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오후 만나 미래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40일 가까이 이뤄지지 못하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 외에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