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무효땐 졸업증명서 못 떼줘" 입력2013.03.10 17:56 수정2013.04.02 16: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졸업생들이 전통예술고등학교(옛 한국국악예술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졸업증명서 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가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졸업장을 받았더라도 입학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에어부산 화재 "대처 미흡했다" vs "매뉴얼 대로"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당시 대피 과정을 두고 에어부산과 승객들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2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글 비판한 與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년 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게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 3 항철위 "에어부산 현장감식, 佛조사위와 위험평가 후 일정 결정"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이후 현장 감식 일정을 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항철위는 "항공기에는 약 3만5900파운드의 연료와 승객용 비상 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