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좌초위기에 몰리자 해당 사업지구 일대 부동산시장에도 그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용산개발 타격은 주택 경매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용산개발구역 내 부동산들은 법원 경매시장에서 입찰가격이 ‘반토막’까지 떨어지고 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최남단 한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대림아파트 전용 84㎡형은 오는 13일 최저 응찰가격이 6억1440만원에 매겨졌다. 감정가격은 12억원이지만 세 차례나 유찰돼 감정가격의 51% 수준으로 추락했다. 작년 11월에는 이 단지의 전용 114㎡형이 감정가격(17억원)의 53% 수준인 9억167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작년 상반기에는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격의 71%와 72% 수준에서 두 건이 팔렸다.

정대홍 부동산태인팀장은 “한때 한강조망권 가치를 고려해 가구당 40억원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역”이라며 “용산개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안에 있는 시범아파트 60㎡형도 감정가격의 51% 수준에서 14일 경매에 올려진다. 2005년에 입주한 동원베네스트 전용 84㎡의 감정가격은 9억3000만원으로 잡혔다. 두 차례 유찰돼 오는 21일 5억9520만원(감정가격의 64%)에 경매될 예정이다.

이촌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007년 8월 이후 개발 계획에 포함된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 탓에 그동안 거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반적인 경매시장과는 동떨어진 흐름이다. 최근 경매시장에선 집값 바닥론이 불거지면서 낙찰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76.84%였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들은 감정가격의 80% 전후에서 낙찰됐다.

경매 전문인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물건은 입주권 보장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없어서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