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피시스템은 11일 이영주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이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