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관광·상용 비자 발급을 대행한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과 의뢰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관광(B1)·상용(B2)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정모씨(43·여) 등 2명과 비자 발급을 의뢰한 18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정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현지 모집책 이모씨와 공모, 현지 신문에 ‘누구든지 미국 비자 100% 발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100여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700만원을 받고 재직증명서 등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모두 3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비자 발급을 의뢰한 사람의 70%가량은 미국 현지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려는 20~30대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현지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다 적발돼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도 상당수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