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감원 '사모펀드 규제안' 금융위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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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성격 띤 투자 금지"
금융위 "시장위축 우려" 고심
금융위 "시장위축 우려" 고심
▶마켓인사인트 3월11일 오후 1시52분
대출 성격의 무위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사모투자펀드(PEF) 규제안 도입이 금융위원회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아 PEF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우려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대출 성격의 투자를 막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한 ‘PEF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금융위에 올렸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규제안의 핵심은 PEF가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경영 참여를 최대주주로부터 약속받고, 최대주주가 이를 어겼을 경우에만 지분을 되사거나(콜옵션), 되팔 수 있는(풋옵션)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수익률로 이익을 챙겨 가는 투자는 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사 파견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얻는 PEF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확정안을 받고 검토 중이며, 신임 위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PEF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주로 자금난에 처한 중견·중소기업들이 PEF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해왔는데 이를 막을 경우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다.
PEF 업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운용사들은 금감원의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대형사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대출 성격의 무위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사모투자펀드(PEF) 규제안 도입이 금융위원회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아 PEF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우려다.
금감원 규제안의 핵심은 PEF가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경영 참여를 최대주주로부터 약속받고, 최대주주가 이를 어겼을 경우에만 지분을 되사거나(콜옵션), 되팔 수 있는(풋옵션)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수익률로 이익을 챙겨 가는 투자는 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사 파견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얻는 PEF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EF 업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운용사들은 금감원의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대형사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